기능성화장품을 일반화장품으로 변경하여 판매하려는 경우, 제품의 라벨(표시사항) 및 **상세페이지(광고 내용)**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. 이는 「화장품법」 및 관련 고시에 따라 화장품의 표시·광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1. 제품명 변경
• 제품명이 기존에 기능성화장품임을 암시하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다면, 일반화장품으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.
예: “미백”이나 “주름 개선” 등의 기능성을 암시하는 표현은 제거.
2. 기능성 문구 제거
• 기능성화장품으로 승인된 제품의 경우, 효능·효과 관련 문구는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.
예:
• “주름 개선”, “미백 효과”, “자외선 차단” 등의 표현 금지.
• 상세페이지에서도 기능성 관련 효능을 설명하거나 암시하는 문구 제거.
3. 성분 표기 검토
• 기능성화장품 성분(예: 나이아신아마이드, 아데노신 등)을 포함하더라도, 해당 성분의 기능성 효과를 광고하거나 언급할 수 없습니다.
• 성분 표기는 성분 목록에 포함할 수 있으나, 효능·효과를 강조하는 문구는 금지.
4. 관련 인증·허가 문구 제거
•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증받은 사실(예: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번호 등)을 라벨 및 상세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합니다.
• 예: “식약처 인증” 문구 및 번호 제거.
5. 광고 내용 수정
• 상세페이지나 광고 매체에서 기능성을 암시하거나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.
• 예: “피부 개선”, “탄력 증대”, “미백 효과” 등의 문구.
• 소비자 후기, 추천 문구 등에도 이러한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.
6. 포장 및 라벨 기재사항 점검
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제10조에 따라, 일반화장품으로 판매 시 아래 사항만 표시해야 합니다.
• 제품명
•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상호 및 주소
•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
• 용량 또는 중량
• 사용 시 주의사항
• 성분
• 소비자 상담 관련 연락처
법적 근거:
1. 「화장품법」 제13조 (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)
•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 금지.
2.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제10조 (화장품의 기재사항)
3. 「화장품 표시·광고에 관한 기준」 (식약처 고시)
위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소비자 오인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, 판매 전 반드시 수정하시고, 식약처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.